재래시장 주변 주차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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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9-14 00:38
입력 2010-09-14 00:00

부산시, 21일까지 9곳

부산경찰청은 13일 추석 전날인 21일까지 열흘간 부산지역 일부 재래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차 허용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최대 2시간까지다. 허용구간은 서원시장, 부산진시장, 자유도매시장, 반여농산물시장, 감전동새벽시장, 하단5일장, 연산시장, 거제시장, 구포시장 등 9곳이다.



부산경찰청은 이들 재래시장에 각 100~500m의 주차 허용구간을 정해 차례 음식을 장만하러 온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장시간 주차와 2열 주차 등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9-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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