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보조금 줄줄 샌다
수정 2010-09-17 00:12
입력 2010-09-17 00:00
16일 시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집행된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288건(보조금 38억 1000만원)에 대해 기획감사를 벌인 결과 사업선정, 예산집행, 정산 등의 과정에서 15건의 부당행위가 이뤄진 것을 적발했다.
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하면서 2008년과 지난해 각각 A단체와 B단체가 사업을 포기했는데도 다음해 같은 사업을 재선정, 415만원과 3000만원을 지원해줬다.
시의 선정기준은 전년도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A∼F까지 등급을 매겨 D 이하 등급과 사업을 포기한 단체에 대해선 다음해 사업 선정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또 C단체가 특정지역에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2008년 700만원과 지난해 540만원을 잇따라 지원, 보조금 지원사업 목적인 공익성을 벗어난 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다 적발됐다.
D단체는 캠페인사업 보조금을 받은 뒤 임·직원에게 회의참석 수당 등으로 137만원을 지급했고, E단체는 사업 보조금을 사무실 전화·전기·수도요금과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회단체들이 사업비 자부담(30%)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패널티가 약해 효과가 없는 등 현행 시스템이 미흡하다.”면서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9-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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