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조례·무상급식 예산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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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9-18 00:24
입력 2010-09-18 00:00

경기도의회, 한나라 의원들 불참… 내년 1학기부터 적용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제정을 추진한 학생인권 조례안과 무상급식 예산안이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253회 정례회 마지막(3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안’ 등 5개 조례 제·개정안과 무상급식 예산이 포함된 ‘도교육청 2차 추경예산안’ 등 16개 안건을 처리했다.

학생인권 조례안은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68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원안가결됐다. 또 도시지역 5∼6학년 21만 8000명의 무상급식비 지원예산 192억원이 포함된 도교육청 추경예산안도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학생인권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비롯한 학교문화에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조례는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체벌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와 교육감의 의무를 명시했다. 또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 길이 규제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등을 담았다.

휴대전화는 소지를 허용하되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할 수 없게 했다.

자치활동 보장은 물론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보장했다. 아울러 의무교육과정(초·중학교)의 무상급식과 직영급식에 대해 교육감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인권 실천 및 상담, 구제 차원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도록 했다. 특히 상임직 5명 이내로 임명되는 학생인권옹호관은 공무원과 전문조사원으로 구성된 사무기구까지 설치한다는 점에서 활동이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조례가 통과 즉시 시행되지만 본격적인 시행은 시행규칙을 마련한 다음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체벌 금지와 관련해선 그린마일리지(상벌점) 확대와 지덕벌(智德罰 )도입 등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시기상조, 교권침해 등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해 시행과정에서 혼선과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교총은 “학생인권 보장에 뒤따라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소홀할 경우 가뜩이나 무너진 학교질서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도별 조례내용이 달라 교육현장에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기본 틀을 법령으로 갖춘 다음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9-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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