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의회 “세종시 편입 주민투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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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9-27 17:37
입력 2010-09-27 00:00
충북 청원군의회 내 ‘세종시 대책 특별위원회’는 27일 “강내면과 부용면 일부 지역의 세종시 편입 여부는 이들 지역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전달했다.

 특위는 이날 건의서를 통해 “금강을 경계로 한 청원군 내 편입지역과 연기군은 역사적,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생활권인 데다 세종시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법률안 입안 시 청원군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연기군 잔여지역(174.5㎢)이 세종시에 편입됨에 따라 청원군 지역(33.4㎢)이 제외되더라도 세종시 건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도 이날 충주의 한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이들 지역의 세종시 편입 여부는 주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채택해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보냈다.

 한편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는 28일부터 ‘세종시 설치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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