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장조례’ 무효확인 제소
수정 2010-10-01 00:20
입력 2010-10-01 00:00
예외적 신고제·사용 목적에 집회 및 시위 추가 문제삼아
이종현 시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물법)에서 모든 공공시설은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예외 적용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면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서울광장에 경찰사무인 집회·시위를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시는 8월13일 시의회가 서울광장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대해 지난 6일 재의(再議)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개정조례를 지난 10일 재의결했고, 27일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0-10-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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