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북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전국 자치단체들은 ‘독소조항’을 견제하겠다며 공동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정부의 경자법 개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은 개정안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해제 ▲실시계획 승인권 ▲사업시행자 지정·취소·관리·감독권을 모두 지경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쟁점은 정부가 경자구역 지정 및 해제권한을 지경부 장관이 행사하고 지정 이후 4년 내 실시계획승인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해제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들은 경자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권을 시·도지사로 위임하고 실시계획승인안 신청기간도 5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08년 5월에 지정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지정 4년째로 4년 내 실시계획승인안을 신청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핵심인 실시계획승인권도 시·도지사로 위임하되 개발계획 변경, 국비지원, 조성원가 이하 토지매각은 지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자치단체는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