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출산·육아 직원 우대
수정 2010-10-05 00:32
입력 2010-10-05 00:00
또 탄력근무제를 도입해 하루 법정 근무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어려운 직원을 위해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임산부 전용 의자, 전자파 차단 앞치마, 출산기념용품 등을 지급해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10-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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