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사업자에 특혜 의혹…“부산시·경남도 과다수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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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0-05 00:32
입력 2010-10-05 00:00
오는 12월 개통하는 부산∼거제 연결도로인 거가대교의 민간 사업자에 대해 부산시와 경남도가 과다한 수익을 보장하는 등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김해연(진보신당)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건설하고 있는 거가대교 사업자인 ㈜GK해상도로에 대해 부산시와 경남도는 10여년 전 체결한 협약을 통해 40년간 운영권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1조원 이상의 전국 대규모 민자사업을 보면 민간사업자의 운영권 기간이 보통 20∼30년이지만, 유독 거가대교 사업만은 40년에 이른다고 그는 덧붙였다.

양 지방자치단체는 차종에 따라 대당 8000∼2만 4000원에 통행량을 곱하는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모두 36조 3600억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게 해 총사업비(1조 4469억원) 대비 2512%의 막대한 수익을 보장해 주었다는 것이다. 재정 지원금을 제외한 순수 민간투자금(9996억원)과 비교하면 수익률이 무려 30637%에 이른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운영권 기간인 40년 중 마지막 10년간에는 사업자가 18조 596억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는데, 이는 전체 수익의 절반에 이르는 엄청난 특혜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 적자가 날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비율인 최소 운영수익보장률(MRG)도 90%선으로 다른 민자사업들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와 경남도는 통행료 협상에 앞서 총사업비에 대한 실사를 다시 한 뒤 통행료 징수 기간을 줄이는 등 과다 책정된 특혜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건설조합 관계자는 “당시 정부 부처와 KDI 등이 법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검토했고 정부와 지자체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10-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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