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특별법 제정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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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0-13 00:48
입력 2010-10-13 00:00
서울시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국가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놓고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12일 두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인천시는 서울시 등이 갖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소유권을 국가가 환수해 인천시에 위탁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지자체 스스로 특별법을 발의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환경부를 통해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지분을 갖고 있는 데다,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를 중앙부처가 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 서울시와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이 각각 373억원, 150억원을 투자해 매입했다. 서울시가 71.3%, 환경부가 28.7%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인천시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사업부지에 편입된 수도권매립지 부지 보상금(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을 서울시와 환경부가 지분대로 차지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서울시는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인천시는 부지 매각대금은 수도권매립지에 재투자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서울시가 2016년이면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2044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자 특별법을 통해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별법에는 쓰레기매립 완료 후 공원 조성,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 등도 담을 방침이다.

서울시도 인천시의 공세에 대응하는 논리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서울시의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대응 차원에서 특별법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특별법을 통해 현재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 관청으로 돼 있는 것을 국가로 변경한다는 복안이다. 외국은 쓰레기 매립면허권을 국가가 갖고 있는데 우리도 매립면허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물론 수도권매립지 소유권은 지금와 같이 서울시가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손질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서울시는 인천시가 입법 절차를 추진하는 상황을 주시해 가면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재산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라면서 “인천시가 매립지를 조성할 때 투자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소유권 변경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10-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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