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경남도 조례시행규칙 공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0-10-13 00:38
입력 2010-10-13 00:00
경남도는 12일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 확보와 주거수준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에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지난 상반기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한 데 이어 세부적인 시행 기준을 담은 조례시행 규칙을 지난달 30일 제정·공포했다.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다. 이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경남개발공사가 건설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새로 입주할 때 계약금을 제외하고 2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 3000여 가구(8월 말 집계)로 이 가운데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는 1만 8000여 가구다. 이 가운데 8900여 가구가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10-1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