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마구잡이 수렵장에 농작물 피해
수정 2010-10-21 00:26
입력 2010-10-21 00:00
20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다음달 17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4개월간 김천 등 도내 5개 시·군에 걸쳐 수렵장(전체 1912㎢)을 개설한다. 전국적으로는 19개 시·군에 달한다. 강원 양구·인제, 충북 보은·옥천·단양·영동, 충남 서산·태안·보령, 경남 함양, 전북 순창, 전남 장흥·순천·영암 등이다. 올해 전국의 개설 시기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에 따라 예년(11월 1일)보다 다소 늦춰졌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렵장 개설 예정인 시·도와 시·군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3~4개 이상 시·군을 권역화해 수렵장을 개설하도록 관련 지침을 통보했다. 권역별로 수렵장을 개설, 야생조수 서식 밀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다.
그러나 경북도는 수렵장 개설 첫해인 2003년부터 매년 수렵장을 권역별이 아닌 희망 시·군을 대상으로 무작위 개설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수렵장이 개설될 5곳은 북부권인 영주·영양, 중서부권 김천, 동부권 영덕, 남부권 청도 등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이 때문에 수렵장 개설 지역의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조수가 수렵을 하지 않는 인근 지역으로 피신했다가 되돌아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올해 수렵장 개설 예정이 없었던 영양군은 뒤늦게 부득이하게 수렵장 개설에 나섰다. 지난해 수렵장이 개설됐던 안동·청송·봉화지역의 상당수 야생조수들이 영양지역으로 피신해 서식하면서 개체수 증가와 함께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의 올해 100㏊당 고라니 서식밀도는 13.3마리로 2007년 10.8마리에 비해 크게 높아졌으며, 올 들어 지금까지 농작물 피해 신고 건수도 210건으로 예년 같은 기간 60여건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다. 따라서 군은 올해 지역에서 멧돼지와 고라니를 잡는 엽사들에게 총 5000만원의 포상금까지 내거는 등 야생조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포상금의 경우 멧돼지는 마리당 2만원, 고라니는 6만원 등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 일부 시·군 산림 및 환경부서는 수렵장 개설에 따른 과다 업무 및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해 수렵장 개설 자체를 꺼려 인근 시·군과의 협조 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수렵장을 개설할 경우 각종 관련 업무가 폭주하고 불안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면서 “때문에 수렵장 개설 민원이 종종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고 털어 놨다.
시·군 관계자들은 “경북도가 매년 수렵장 개설에 앞서 도내 시·군을 권역별로 묶어 수렵장이 개설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10-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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