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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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0-21 00:26
입력 2010-10-21 00:00
부산시내 버스정류장과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산시는 버스정류장과 초·중·고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공원 등 시내 다중이용 옥외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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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고 이들 공공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흡연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22일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금연조례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버스정류장과 스쿨존 내 절대 정화구역(교문에서 200m 이내)과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해수욕장 등 지역별 특성이 있는 곳은 기초단체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해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시내 버스정류장은 마을버스 정류장을 포함해 5000여곳에 달하고, 스쿨존은 600여곳에 지정돼 있다.

시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금연구역 지정 범위와 과태료 수위를 확정한 뒤 내년 초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10-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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