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제 물품 사내경매 논란
수정 2010-10-26 00:40
입력 2010-10-26 00:00
경기도시公, 올 40건 처분… “5만원 이하만 경매” 해명
25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2008년 4월 클린신고제 도입 이후 접수된 물품 가운데 5만원 이하의 경우 최저 경매가를 시중가의 50%로 정해 사내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사내 경매를 통해 2008년 6번에 72건 140만원어치, 지난해 4번 91건 142만원어치, 올 들어 현재까지 2번 84만 9100원어치가 직원들에게 낙찰됐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 11일 골프공과 와인잔 세트 등 25건 52만 7700원 상당이, 9월 16일에는 시계와 벨트 등 15건 32만 1400원 상당이 각각 직원들 손에 넘어갔다. 공사는 수시로 ‘경매알림’을 내부 전산망에 올려 직원들에게 물건들을 경매로 넘기고 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임직원 행동강령규정에 따라 5만원 이하 물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직원들이 다수 신고해 경매로 처분하고 있다.”며 “수익금은 복지시설에 전액 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매 물품 대부분이 축하 난 등으로 고가품은 없는 만큼 사내 경매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클린신고제 운영은 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상하기 쉬운 물품은 복지기관에 주고 확인서를 받고 있다.”며 “경기도시공사처럼 직원들이 경매로 물품을 싸게 사들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도 “부당한 물품을 직원들에게 싼값에 판매하는 것은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결국 ‘장물을 파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0-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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