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나눠먹기식 집행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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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0-27 00:00
입력 2010-10-27 00:00
광주지법이 집행관을 임용할 때 고위직순으로, 사실상 ‘나눠먹기’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집행관법’에서는 집행관 임명 대상자를 주사보(7급) 10년 이상 재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용 시에는 자체적으로 만든 ‘집행관 임명 내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내규에서는 심사 대상자의 직급이 서로 다를 때 해당 직급 재직 기간은 따지지 않도록 규정해 사실상 계급(고참)순으로 집행관 임명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년이 5~6년 남은 서기관(4급)급 직원들이 서로 집행관으로 나가기 위해 ‘승진 로비’에 나서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때문에 5급 이하 하위직 직원들은 4년마다 바뀌는 집행관으로 나가기 위해 수년씩 기다리고 있으나 순서를 받지 못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광주지법 일반직 사무관 A씨는 “하루라도 빨리 집행관으로 나가기 위해 학교 동문 등이 끼리끼리 평점 관리를 해주고 특별 승진을 돕는 등 패거리 문화가 만연해 조직의 화합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양영희 공보판사는 “집행관 임명은 법원 기여도·성실도·근무 평점·재직 기간 등을 모두 고려하고, 관련법에 근거해 마련한 내규에 따른다.”고 해명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10-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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