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비율 7대3 조정을”
수정 2010-10-29 00:34
입력 2010-10-29 00:00
협의회는 “지나치게 편중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의 세원 비율을 내년부터 1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격차 해소와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현행 지방교부세의 법정 비율을 2% 정도 인상하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므로 2005년 지방에 이양된 67개 복지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환원되도록 분권 교부세 폐지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촉구했다.
무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10-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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