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만 홍성지역 투자활성화 기대
수정 2010-11-03 01:24
입력 2010-11-03 00:00
서부·결성면 등 40㎢ 농림·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
2일 충남 홍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일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서부·결성·갈산면 일대 40.052㎢에 대한 용도 지역 변경을 고시했다.
1978년 11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이곳은 30년 만인 2008년 12월 30일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뒤 용도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주민 공람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왔다.
군은 이번에 이 일대를 농림 지역(1만 7464㎢)과 관리 지역(2만 2403㎢)으로 변경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고, 천수만~남당리 간 임해관광도로 주변 0.185㎢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남겨 개발 행위를 계속 규제토록 했다.
군에 따르면 농림 지역에서는 농가 주택을 지을 수 있다. 관리 지역은 보전관리지역(4974㎢), 생산관리지역(1만 2860㎢), 계획관리지역(4569㎢)으로 나뉘는데, 보전지역에선 일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일반 주택은 물론 농수산 가공업체를 건립할 수 있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일반 공장과 음식점 등까지 들어설 수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과도한 면적이 보호구역에 묶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었고 지역 개발에 장애를 초래했다.”면서 “천수만 서산 지역은 얼마 전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됐고, 태안 지역도 현재 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11-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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