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회, 유급보좌관제 공론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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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1-04 00:26
입력 2010-11-04 00:00
광주시의회가 최근 ‘의정 서포터즈’란 편법을 통해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하려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쳐 무산되자, 다른 지역 의회와 함께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어 광역의회 보좌관제 도입 문제가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 행정이 갈수록 전문화하면서 의원으로서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국회처럼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광역의원 유급 보좌관제 도입은 전국 시·도의회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전제한 뒤 “이달 경남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의장단 회의에서 이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의회의에서는 현재 전체 26명 의원 중 20명이 월 150만~200만원의 사비를 들여 ‘사설 보좌관’을 운용하고 있다. 의원직 외 다른 생계 수단이 없는 일부 의원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성곤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에 의해 광역의원이 ‘인턴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제출돼 있어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인턴 보좌관의 정원, 근무 기간, 보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임동규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0명도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시·도의원이 ‘보조 직원’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두 개정안 모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며 연말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11-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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