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회, 유급보좌관제 공론화되나
수정 2010-11-04 00:26
입력 2010-11-04 00:00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 행정이 갈수록 전문화하면서 의원으로서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국회처럼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광역의원 유급 보좌관제 도입은 전국 시·도의회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전제한 뒤 “이달 경남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의장단 회의에서 이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의회의에서는 현재 전체 26명 의원 중 20명이 월 150만~200만원의 사비를 들여 ‘사설 보좌관’을 운용하고 있다. 의원직 외 다른 생계 수단이 없는 일부 의원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성곤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에 의해 광역의원이 ‘인턴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제출돼 있어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인턴 보좌관의 정원, 근무 기간, 보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임동규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0명도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시·도의원이 ‘보조 직원’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두 개정안 모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며 연말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11-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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