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일 도의회에 무상급식비 지원예산 42억원 임의 편성에 대한 재의(再議)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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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도지사의 동의 없는 도의회의 무상급식 예산 편성은 위법이며 월권”이라고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학기 중 교내 점심 무상급식은 교육감 소관 사무이며, 도와 시·군은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 저소득 학생 무상급식 및 보육사업을 담당한다.”면서 “도의회가 도비로 교내 무상급식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취약계층 우선 급식이라는 학교급식법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14조 4835억원의 경기도 2차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5~6학년의 11~12월 2개월치 42억원의 무상급식 예산 항목을 신설, 추경안을 수정 의결한 바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당시 “학기 중 점심 무상급식은 교육청 사업이고, 도의 가용재산이 줄어들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도 어긋나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재의요구서가 접수되면 의장의 검토를 거쳐 다음 달 9일 시작되는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 재심의를 하게 된다. 본회의 재심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도의 무상급식 예산은 당초 도의회의 의결안대로 확정된다. 그러나 도는 무상급식 예산이 재의결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도 내년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주 안에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의 의회 제출 시기와 맞물려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기용 충북교육감의 내년 무상급식 전면 시행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무상급식 분담금 규모와 그 비율을 정할 도청과 도교육청의 협상은 제자리 걸음이다. 양측이 학교급식비 소요 예산에서부터 견해차를 보이며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자 도의회가 개입해 두 번씩이나 중재안을 내놨으나 별 소득이 없었다.
도의회는 지난달 19일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른 급식비 증액분 469억원을 5대5로 234억 5000만원씩 부담하되 충북도가 65억 5000만원의 지원금을 별도로 보태는 내용의 최종 중재안을 마련해 양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교육청이 지원금이 한시적인 것 등을 문제 삼아 370억원씩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협상이 걷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