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공장지역 특별법 제정 추진
수정 2010-11-05 00:00
입력 2010-11-05 00:00
충북·강원·경북 6개 시·군 공동합의문 작성
단양군은 오는 15일 강원 평창군에서 열리는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정기회에 ‘석회석 주변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의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군은 제천과 강원 영월·평창, 경북 영주·봉화 등 협력회 회원 시·군에 법 제정 지지와 지원을 요청하고, 특별법 제정 건의문에 첨부할 공동 합의문을 작성할 계획이다.
군의 특별법 제정 추진은 2015년 폐기되는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앞서 석회석 주변 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단양 지역에는 현대시멘트,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등 3개의 시멘트 회사가 있다. 국내 시멘트 생산량의 42.4%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주변 지역은 산림 훼손 등 심각한 환경 피해를 입었지만 채굴업체가 납부하는 지역개발세가 미미해 국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군은 호소하고 있다.
조재인 군 기획담당은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미 6개 시·군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이 예정대로 공동합의문을 작성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법 제정을 호소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양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11-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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