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 세액공제 유지해야”
수정 2010-11-09 00:50
입력 2010-11-09 00:00
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제조, 건설 등 29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그 금액의 7%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특례제도로 연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는 오는 15일부터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 폐지 및 세무검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지난달 6일 열린 ‘제23차 협의회’를 통해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면 기업의 투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지난 4일 정부와 국회에 이 제도의 존속을 건의했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또 정부가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로 대체할 경우 비정규직만 양산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상공회의소도 지난해부터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과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 유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울산상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는 조선, 철강, 화학 등 장치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와 대외경쟁력 확보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11-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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