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사업권 회수] 국토부 “道, 사업의지 없어… 부산청 감독땐 공사 가속도”
수정 2010-11-16 00:48
입력 2010-11-16 00:00
낙동강 사업권 충돌… 향후 전망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의사를 밝혀온 경남도의 대행사업권을 회수하고 나서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측은 “다른 외적 요인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법률 검토를 충분히 마쳤다.”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직접 사업을 감독한다면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 연합뉴스
15일 국토부와 경남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앞으로 4대강 사업의 낙동강 대행사업권 회수를 놓고 치열한 법리·행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남도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의 인·허가를 취소하는 등 양측이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는 그간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왔다. 법무법인 율촌을 법정대리인으로 삼아 수개월간 자문해 왔고 경남도가 ‘사업의지가 없다’는 내용의 증빙자료도 다수 확보해 소송에 대비했다. 이재붕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은 “법무부를 포함해 다른 네 곳에도 문의했는데 비슷한 답변을 얻었다.”면서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머지 2건 가운데 한강 구간은 다음달 3일, 낙동강 구간은 다음달 10일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다. 이 부본부장은 “나머지 2건 모두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전 새만금사업이 시민단체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사업이 중단됐던 사례와는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남도가 사업권 회수에 대해 제기할 행정소송과 권한쟁의 심판,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은 정부가 넘어야 할 두 번째 고개다. 경남도는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해 사업권을 스스로 반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제로 회수하면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왔다.
국토부는 자신있다는 표정이다. 경남도가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는 법리를 펴고 있다. 당사자 중 한 쪽이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토부와 경남도가 교환한 협약서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지만 이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경남도가 하천부지의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인·허가를 취소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선다면 정부의 입장은 곤란해진다. 국토부는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 자치단체장에게 직무수행명령을 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도 내렸다. 대신 지역민들의 사업찬성 여론을 부추겨 경남도를 압박하고, 행정제재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미 낙동강 대행사업 구간은 공기 내 사업 완료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부본부장은 “일부 구간은 기한 내 완공이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14일 밤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회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현재 경남도가 대행 중인 4대강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13개 구간으로 사업비 1조 2000억원 규모다. 경남도 대행구간의 공정률은 지난 11일 기준 16.8%(7~10공구는 1.6%)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 33.6%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1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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