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3일께 ‘낙동강 소송’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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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1-19 11:34
입력 2010-11-19 00:00
정부의 낙동강사업 대행권 회수에 정면대결을 선언한 경남도가 23일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경남도 고문 변호사인 하귀남 변호사는 “소송은 우선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시행자(협약 당사자) 지위 확인 소송 등 2가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사업권을 회수한 정부의 4대강사업 공사 강행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의 법적 다툼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아무리 늦어도 60일내에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시행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는 경남도가 공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하지 않았으며,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때 경남의 공사 진척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근거를 내세워 사업권 회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이와 병행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하 변호사는 “공사 현장이 경남에 있는 관계로 창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소송 상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있는 부산의 법원에 소장을 낼 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남도가 행정에 의한 기본권 피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제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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