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밭농업 소득보전제 ‘흐지부지’
수정 2010-11-20 01:00
입력 2010-11-20 00:00
도는 논농업직불제에 이어 2008년 밭농업 직불금 지원 조례를 만든 뒤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산 부족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자 이를 보류했다.
특히 도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한 타당성 용역 결과 ‘도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과 정부가 도입하려는 비슷한 제도와 중복된다는 평가에 시행을 무기한 연기했다. 또 밭 직불금 도입을 위한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10여억원의 예산과 20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도 부담이다.
밭 직불금제가 도입되더라도 고작 6개월가량 시행하면 2013년 정부의 지원제도와 맞물려 이 조례가 폐기되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도 도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이 때문에 도는 조례를 시행하지 않으면 농민단체의 거센 압박과 함께 2년 동안 매달렸던 행정력, 용역비 등 예산낭비 지적을 받게 되고 시행할 경우 정부 사업과 중복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밭 직불금 조례 제정을 주도한 오은미(산업경제위원회) 도의원은 18일 전북도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계획을 따져 물었다. 오 의원은 “정부의 통계자료만 갖고 숫자 놀이하는 학자들이 결국 뻔한 결과를 내놨다. 농민들 말을 들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밭 직불금 도입은 김완주 도지사의 선거공약이었는데 2년 동안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시행하지 않았다. 이는 비겁하고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강승구 농수산식품국장은 “공식 통계를 사용해 도출된 용역의 결론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면서 “용역 결과가 (도입에) 부정적이지만 앞으로 이해 당사자들과 많은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내년 예산안에 밭 직불금 소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밭 직불금제 도입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11-2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