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도로시설물 전담주치의 제도 도입
수정 2010-11-22 00:16
입력 2010-11-22 00:00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로 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한강다리와 터널, 지하차도 등 주요 도로시설물 113곳에 ‘전담주치의’를 두기로 했다. 도로 시설물 전담주치의 제도란 각 분야 전문가 1명과 담당 공무원이 한 조를 이뤄, 1년간 1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맡는 것이다. 공무원은 전문성을 보완하고 전문가는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치의 제도가 적용되는 곳은 한강대교 등 한강다리 20곳과 서호교·두모교 등 일반다리 21곳, 북부간선고가·복정고가 등 고가차도 28곳, 입체교차교인 염창IC교, 남산터널 등 터널 12곳, 경인1지하차도 등 지하차도 2곳, 청계천 등 복개도로 23곳, 상수도와 통신관로 등 지하 박스 구조물을 한데 모은 공동구 6곳 등으로 전체 도로시설물(529곳)의 21%이다.
주치의는 시설 설계단계부터 참여했던 전문가 등 업계 기술사 60명과 연구원 11명, 대학교수 20명, 안전점검 경력이 많은 퇴직 공무원 35명 등 126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에서 나눠 맡는다.
이들은 집중호우 기간 등 재난재해 취약 시기에는 도로사업소와 자치구가 주치의 없이 관리하는 소규모 도로시설물 416곳도 안전점검을 맡는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1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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