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원대 양주캠퍼스 23일 기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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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1-23 01:04
입력 2010-11-23 00:00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 지방 소재 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는 22일 “그동안 수도권정비 계획법에 의해 지방 소재 대학은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었으나 특별법 제정으로 이전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23일 예원예술대 양주캠퍼스 기공식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예원예술대는 전북 임실군에 있다. 예원대 양주캠퍼스는 문화예술캠퍼스로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일원 11만 5739㎡에 조성된다. 2012년 3월 연극코미디과, 귀금속과, 만화게임영상과, 미래공간디자인과 등 4개 학과(학생 400명)를 개설해 개교한 다음, 2020년까지 6개 학부, 15개 전공, 학생 4000명으로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에 착공하는 예원대를 비롯해 지난해 8월 일산에 의생명과학캠퍼스를 착공한 동국대 등 국내 대학 9곳의 캠퍼스 이전을 확정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서울대, 이화여대, 서강대, 성균관대, 건국대 등 7개 대학은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착공식은 23일 오전 11시 캠퍼스 부지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현삼식 양주시장, 김성수 국회의원, 예원대 차종권 이사장, 예원대 윤호군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1-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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