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연수원 ‘제 식구 배 불리기’
수정 2010-11-30 00:00
입력 2010-11-30 00:00
고유 업무 설명하는 교육청 직 원에 강의료 지급
또 교육감 등 도교육청 직원들이 자신의 고유 업무를 설명하는 자리인데도 강의 명목으로 강사료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전남도교육연수원에 따르면 올해 5억 4000만원의 강사료 중 3억 8000만원을 도교육청 산하 공무원들이, 1억 6000만원을 외부 강사들이 수령했다.
전남도교육연수원은 초등교장 자격 연수, 중등 1급정교사 수학 자격 연수, 중등 학교장 회계관리과정, 회계 실무 등을 진행하면서 강의료와 원고료 등으로 해마다 6억원가량을 지출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받기보다는 해당 기관 공무원들이 직원들의 업무 역량 위주로 강의를 하면서 강사료를 받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의 장이 특강을 하고 강의 수당을 받는 등 공무원이 자신의 고유 업무를 설명하고 강사료를 받는 것은 혈세 낭비다.”고 지적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지난 8월 초등교감 자격 연수 강의를 하면서 48만원을 수령했고, 부교육감은 중등교장 자격 연수 강의로 42만원을, 교육국장은 4회에 걸쳐 6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의회 기도서 의원은 “전남교육청 고위 간부들까지 강사료, 원고료에다 출장 수당까지 이중 수령하는 것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전남도의 교육 여건에 맞지 않다.”며 “타 기관에서는 자기가 속한 부처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강사료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만채 교육감은 “통장을 확인 못 해 금액이 입금됐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무안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0-11-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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