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조성 잇단 승소
수정 2010-12-02 01:20
입력 2010-12-02 00:00
광명지구 등 일부 주민 재정비 취소 청구 기각
법원은 재정비촉진지구인 17C, 23C 구역은 도시의 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론지었다. 또 존치정비구역인 3R, 13R 구역은 추후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한 구역이므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도는 이에 앞서 부천 소사와 원미, 안양 만안뉴타운 지역 일부 주민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2-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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