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골재 수급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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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2-03 00:00
입력 2010-12-03 00:00

바닷모래 채취 금지로 20~30% 비싸게 구입

전남 등 호남 지역에서 수년 동안 바닷모래 채취가 금지돼 지역 건설업계와 골재 업체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안에서 무분별하게 바닷모래를 채취해 백사장과 해안선이 침식되고 수산 환경이 변화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은 2002년부터 바닷모래 채취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부터 수도권의 심각한 골재 대란 때문에 경기도와 충청 지역은 바닷모래 채취에 필요한 공유 수면 사용 허가를 선별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세수 확보와 안정적인 골재 수급을 위해 지난해부터 내년 4월까지 3년간 바닷모래 2480만㎥ 채취를 허가했다.

옹진군은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통해 연간 270억원의 세외 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전남도는 신안군, 무안군, 완도군 등에 우수한 품질의 모래가 다량 있지만 각 지자체가 어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 지역 건설계와 골재업자들은 바다 골재의 대량 생산지인 옹진군, 안산 등으로부터 서해 뱃길을 통해 20~30%의 비싼 가격으로 골재를 구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골재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전남 지역 3곳을 골재 자원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무안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0-12-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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