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버스노선 불편 초래 관련 공무원 2명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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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2-13 00:24
입력 2010-12-13 00:00
경기 성남시는 버스 노선 허가를 잘못 내줘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시청 공무원 2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버스 노선과 관련해 시민 불편 민원이 접수돼 감사를 한 결과, 부적절한 버스 증차 인가를 내 준 도로교통과 최모(5급) 과장과 서모(6급) 팀장을 직위 해제했다.

시에 따르면 최 과장과 서 팀장은 ㈜대원고속에서 9003번(판교 운중동~서울역) 버스 15대 중 5대를 5520번(용인 신봉~광화문)으로 계통 변경 신청을 하자 교통수요 분석 없이 변경 인가를 내 주었다.

9003번 버스는 차내 평균 혼잡률(버스 정원 대비 승객 비율)이 172%에 달해 오히려 배차 간격을 줄이고 버스 운행 횟수도 늘릴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 구간 버스 5대가 다른 노선으로 빠져나가면서 판교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판교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최 과장은 또 시민과 직결된 사업은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한 지시를 어기고 버스 증차 인가를 해주고 나서 사후에 시장에게 보고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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