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 운영 분쟁 법정다툼 확대
수정 2010-12-15 00:40
입력 2010-12-15 00:00
고소장을 접수한 회원들은 노인회장을 비롯해 현 집행부가 지난 10년간 시 보조금 등 운영금 일부를 횡령하고, 회계 장부 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마다 시에서 30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회비를 징수해 수입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단 한차례의 결산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회원들을 집행부가 이유없이 강제 탈퇴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회 회원들은 시에 집행부의 사퇴와 더불어 노인회 운영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지만 시는 노인회에 대한 지원 중단 이외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한 노인회 회원들은 집행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집행부는 고소장을 접수한 회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노인회 운영을 둘러싼 분쟁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0-12-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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