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 200명 쪽방비 2~3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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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2-16 00:32
입력 2010-12-16 00:00
서울시는 15일 노숙인들이 겨울철 추위를 피해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장 4개월간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겨울 노숙인 200여명에게 평균 2∼3개월치 월세와 10만원 이내 생활필수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5개 노숙인 상담보호센터가 지난 10월부터 노숙인 밀집지역을 찾아 신청을 받았으며, 지난달 말까지 노숙인 10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주거비 지원은 노숙인이 희망하는 고시원이나 쪽방에 상담보호센터가 계약을 하고 직접 월세를 입금하는 방식이다.

시는 임시 주거비 지원 기간에 주민등록 복원과 장애인 등록, 기초생활수급권 취득,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노숙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한 각 상담센터에 여성 노숙인들을 위한 응급 구호공간도 확보토록 했다.

시는 노숙인 동사 등을 막기 위해 서울역과 영등포역 상담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야간 순찰과 방한용품 지급 등을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06년부터 해온 노숙인 주거 지원 사업이 올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12-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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