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무원 징계 ‘쇠방망이’
수정 2010-12-17 00:00
입력 2010-12-17 00:00
해임2·정직9명 등 29명 중징계… 청렴의무 강화
특히 청렴 의무 위반 공무원 8명은 해임 1명, 정직 2명, 감봉 3명 등 상대적으로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성실 의무 위반자에게도 해임 1명, 정직 7명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금 1355만원을 횡령한 A군 B공무원과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한 도 산하 C공무원이 해임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이 같은 징계 수위는 예전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종전 같으면 견책 등 경징계로 끝날 사안에 대해 이번에는 정직,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올 3월부터 공직자들의 청렴 관련 양정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올해부터 강화된 양정 기준에 따라 청렴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공직자들의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졌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12-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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