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사용료 감면 연내 폐지
수정 2010-12-18 00:42
입력 2010-12-18 00:00
내년부터 1년에 4억원 ‘부담’… 업계 울상
17일 평택시와 항만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08년부터 평택항을 이용하는 국제카페리 여객선과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에 대해 50%씩 감면해 주던 ‘항만시설사용료’를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와 컨테이너 물동량 및 카페리호 활성화 등의 이유로 이르면 올해 말쯤 폐지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신설항만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평택항의 경우 1997년부터 동부두 2∼4번 선석의 사용료(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및 정박료, 화물 입·출항료)를 50% 감면해 줬다.
감면혜택이 없어질 경우 평택항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카페리 정기 여객선은 1년에 4억여원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꼬박꼬박 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익을 내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 카페리 업계에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이 폐지되면 존폐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업계도 굳이 사용료를 내고 평택항을 찾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개장 2년밖에 안 된 평택항 PCTC(컨테이너 터미널 7, 8번 선석)와 지난 6월 문을 연 평택신컨테이너 터미널(PNCT)의 운영도 타격을 받게 된다.
3개 선석의 PNCT의 경우 컨테이너 처리량이 연간 10만TEU가 돼야 손익분기점이지만, 올해 말까지 처리량 5000TEU에 불과해 80억∼1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감면폐지 대상은 평택항과 인천항, 군산항, 속초항 등이며 포항항, 울산항, 광양항, 경인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설부두 개항 이후 지금까지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에 대해 100%씩의 감면혜택을 받던 광양항과 포항항, 울산항의 감면폐지 조치는 내년까지 연장되면서 ‘특정항 봐주기’ 논란과 함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시는 “평택항 신설부두(PNCT)는 100%는 아니더라도 50%라도 감면해 주고 자생능력을 검증한 뒤 감면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최근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연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2-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