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 연말감찰
수정 2010-12-20 00:22
입력 2010-12-20 00:00
이달 말까지 이뤄지는 감찰에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직원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비리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고 기준으로 징계하는 등 엄중 문책한다.
이에 따라 시는 45명으로 감찰반 15개조를 편성해 본청과 본부·사업소, 자치구, 공사, 투자·출연기관 등을 현장 감찰한다. 중점 감찰 대상은 공사와 위생, 소방, 환경, 세무 등 비리 취약 부서이다. 인·허가 등 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와 규제·단속 업무 부서도 주요 감찰 대상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12-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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