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시행사 ‘개발갈등’에 멍드는 주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0-12-25 00:22
입력 2010-12-25 00:00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공사를 마친 지역개발사업이 지자체와 시행사 간 법적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24일 사업 갈등을 빚고 있는 지자체들에 따르면 전임 지자체장이 내준 특혜 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시행사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사업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경기 용인경전철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사업시행사는 6개월여의 줄다리기 끝에 준공확인을 거부하는 경기 용인시를 상대로 경전철 준공확인 거부에 대한 취소 청구 가처분 신청서를 최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용인경전철은 “승인 실시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공사를 마쳤으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안전 관련 인증을 받았고 감리도 이를 확인했으나 시가 준공확인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민간사업자가 개통 지연으로 파산 직전까지 몰렸는데도 용인시가 준공확인을 해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당초 올해 7월 개통 예정이었던 용인경전철은 시가 소음민원, 최소운임수입보장(MRG) 협약 변경, 탑승 안전성 등을 들어 준공확인을 반려하고 있다. 용인경전철은 개통 지연으로 하루에 1억 2000만원의 이자와 월 28억~30억원의 운영비가 날아가고 있어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주장한다.

의정부시는 지난 8월 사전검토 없이 대규모 경전철사업을 중단시켰다가 이를 철회하는 수모를 겪었다. 시는 7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경전철 공사를 일부구간이라도 중단할 경우 전체 완공시기가 늦어져 두달에 205억원가량의 손해배상이 발생한다는 시행사의 주장에 고개를 숙였다. 이때문에 시는 공사 강행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고, 시공사도 공사중단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했다. 시는 하는 수 없이 경전철 공사를 예정대로 계속 진행하고 추가로 요구하던 지하화사업도 백지화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성남시는 전임 시장 재임 당시 허가한 납골당 조성사업에 법적 하자가 있다며 지난 9월 허가를 취소했다. 해당 사업자와 성남시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고양시도 전임 시장 때 시작된 개발사업에 대해 특혜 의혹이 있다며 브레이크를 걸었다. 시는 백석동 주상복합개발사업과 관련, “전임 시장 때 추진된 사업이지만, 시의회와 언론에서 수천억원의 시세차익 특혜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YMCA는 골프연습장건설사업 허가를 취소한 고양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민자사업 협약체결 이후 실시설계승인 보완단계까지 진행된 동서터널 건설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사업지 토지 매입, 사업경비 지출 등 상당한 자금이 이미 투입됐고 법적·행정적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폐지될 경우 행정소송과 집단 민원도 예상된다.

이 같은 마찰은 대부분 법정소송으로 치달으면서 시가 패소할 경우 대상 시설의 개통지연과 재정 낭비로 이어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행정 공신력·예측 가능성 추락으로 이어져 새로운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종합·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12-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