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4개 위원회 통폐합
수정 2010-12-27 00:06
입력 2010-12-27 00:00
기능중복… 전체 35% 해당
도는 협동화사업심의위원회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등 32개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분류해 개최사유가 발생할 때만 운영하는 한시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능이 비슷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한다. 행정여건 변화로 기능이 소멸된 We Start 운영위원회와 북부지역발전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내부 당연직 인사 위주로 구성되는 통합방위협의회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2-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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