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렴 행정 2題] 부산-전 직원 年10시간 청렴교육 이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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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2-29 00:02
입력 2010-12-29 00:00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측정 결과 3년 연속 꼴찌를 기록한 부산시가 2011년도 ‘청렴도 향상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전 직원 청렴 교육 이수 의무제 신설과 청렴 인사시스템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내년에 전 직원이 10시간의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단순 비위 공무원 특별 청렴교육과정 신설, 맞춤식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 20개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실·국·본부별로 청렴도 향상과 관련한 책임을 부여하는 청렴도 책임관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계약분야의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계약 단계별로 점검 및 확인하는 청렴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를 도입하고, 내외부 고객의 목소리를 상시 모니터링해 실시간 분석하는 청렴 자체 진단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12-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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