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타운 제외지역 각종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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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2-30 00:00
입력 2010-12-30 00:00
경기 안성시는 LH가 추진할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이 국토해양부의 최종 변경승인 고시에 따라 2005년 12월부터 제한해 온 각종 행위제한을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이 당초 면적(402만여㎡)에서 80% 줄어든 84만 7000여㎡로 축소조정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사업지구에서 해제된 괴동과 성남동, 대덕면 등 5곳 320만여㎡는 5년 만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 각종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의 각종 행위제한을 해제해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자들의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은 내년부터 보상에 착수해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전망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2-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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