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유아 버스요금 면제
수정 2011-01-01 00:00
입력 2011-01-01 00:00
안동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 6세 미만 유아 1명만 면제해 주던 시내버스 요금을 내년부터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모두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미취학 아동 1명 초과 아동이 부모 등과 함께 시내버스를 동승할 시 1인당 일반 요금보다 50% 할인된 500원씩 내던 시내버스 요금은 면제된다.
안동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01-0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