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유아 버스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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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1-01 00:00
입력 2011-01-01 00:00
새해부터 미취학 아동들은 경북 안동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인원수에 관계없이 요금이 전면 면제된다. 미취학 아동 시내버스 요금이 무제한 면제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안동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 6세 미만 유아 1명만 면제해 주던 시내버스 요금을 내년부터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모두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미취학 아동 1명 초과 아동이 부모 등과 함께 시내버스를 동승할 시 1인당 일반 요금보다 50% 할인된 500원씩 내던 시내버스 요금은 면제된다.

안동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01-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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