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자율조정 안되면 市에 신청
수정 2011-01-05 00:20
입력 2011-01-05 00:00
시는 지난해 9월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을 전면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관리 규약에 담기지 않은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의 객관적 기준을 정해 운영 규정 표준안을 만들었다.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주먹구구식 관리나 편향적인 관리 방식을 벗어나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표준안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내역 공개 방법, 회의 진행 절차, 안건 제안 방법 등을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규정, 입주자 등 참여 제도 운영 규정이 있다.
층간 소음 규정은 소음 유발 세대와 입주자대표회 등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되, 해결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음 측정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했다. 또 부녀회나 노인회, 봉사회 등 자생 단체 구성과 사업비 지원 절차에 관한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 규정으로 자생 단체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민의 안건 제안,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주민참여검수제 등에 대해 ‘입주자 등 참여 제도 운영 규정’도 마련해 입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 자문단 이용 규정’을 만들어 일정 기준 이상의 공사나 용역에 대해선 자치구의 전문가 자문단에 자문하도록 규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영 규정이 없으면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 학회 관계자들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동주택 투명성 확보와 시민 참여 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을 담은 운영 규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운영 규정은 시 홈페이지 주택본부(http://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01-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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