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받으면 ‘한방’에 훅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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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1-05 00:00
입력 2011-01-05 00:00
광주시교육청이 금품(촌지) 수수·이권 개입 등 각종 교육비리에 연루된 공직자(교사포함)에게 ‘원스트라이트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교육감 직소민원 전화인 ‘빛고을 바르미 전화(062-380-4000)’ 운영, 외부 제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교육계의 비리를 뿌리뽑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최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중 청렴의무 위반 금액별 처분내용에서 10만원 미만 기준을 삭제했다.

공무원이나 교사가 직무와 관련, 금품·향응 등을 수수한 뒤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징계위원회에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비위사실이 단 한 차례라도 드러날 경우 곧바로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

빛고을 바르미 전화는 교육감의 육성 안내에 따라 근무시간에는 교육감실에서 항상 전화를 받으며, 근무시간 이후와 공휴일에는 본청 홈페이지 ‘빛고을 바르미 신고방’을 통해 제보를 접수한다.

제보자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한다.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신고의 경우 수수액의 10배 이내 또는 지급 한도액인 1000만원을,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는 징수 또는 환급 결정액의 10% 이내(한도액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부패부조리, 인사부조리, 학교발전기금 등 각종 신고센터를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비리 신고센터’로 통합하고, 운영을 민간에 맡길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렴한 교육풍토를 만들기 위해 처벌과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며 “이를 통해 교육계 비리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01-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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