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눈 치우기 조례’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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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1-06 00:38
입력 2011-01-06 00:00

주민들 무관심… “인센티브 부여 등 대안 찾아야”

‘주택가 골목길 눈은 누가 치우나요?’

지난 3일 울산에는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많은 폭설(적설량 12.5㎝)이 내렸다. 사흘이 지난 현재까지 주택가 골목길 곳곳에는 여전히 쌓인 눈으로 빙판을 이루고 있다.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가 2006년부터 시행됐지만,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울산시에 따르면 중구와 남구, 동구, 북구는 2005년 최대 폭설(12.7㎝)로 큰 피해를 입자 2006년부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범위 등을 담은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를 잇따라 제정했다.

조례에는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작업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제설·제빙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완료하고,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을 마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례는 5년이 지나면서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울산은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아 이 조례가 있다는 것조차 잊은 시민도 많다.

이 때문에 폭설이 지나간 사흘째에도 상가를 제외한 대부분 주택가 골목길은 쌓여 있고, 빙판길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박학천 동구의회 의원은 “강제로 눈을 치우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울산은 눈이 안 오는 곳이라는 과거 생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01-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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