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100대 등 강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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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1-07 00:40
입력 2011-01-07 00:00
지난달 13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 구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이후 고속도로 하부공간을 점유했던 불법시설물들이 대부분 강제 또는 자진 철거되면서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부천시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외곽순환도로 원미구 상동 350m 구간의 하부공간에 있던 컨테이너 40여개와 중고 승용차·화물차 100여대 등을 강제철거했다.



또 다른 하부공간을 불법점유하고 있던 6개 장애인·군유공단체는 컨테이너, 조립식 건물, 택배창고, 폐기물재활용장, 카센터, 세차장 등을 모두 자진 철거하거나 이송조치를 했다. 다른 3개 장애인단체는 하부공간에 쌓아 놓은 빈병이나 건축자재, 폐차 버스를 자진 철거 중이다. 이로써 각종 시설물이 불법적으로 차지했던 외곽순환도로 부천 구간(3.27㎞)의 하부공간이 90%가량 정비됐다. 시는 현재 미철거된 시설에 대해선 해당 단체에 강제철거 계고장을 발송했고, 이달 말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강제철거에 착수해 말끔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1-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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