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임금 매년 10% 이상 인상”
수정 2011-01-10 00:36
입력 2011-01-10 00:00
관악구 ‘청소행정 준공영제’ 시행
유종필 서울 관악구청장은 9일 “청소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청소행정의 준공영제 도입’을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관악구는 쓰레기를 ‘저렴한 비용으로, 빨리, 깨끗하게 처리하는 청소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대행계약서에 반영한 새로운 틀을 마련해 새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청소행정 준공영제란 시내버스에 도입된 준공영제와 유사한 제도다.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민간 청소대행업체 청소인력·장비 등의 운영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의 창의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담보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관악구는 ‘서울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지난해 말 개정했다.
구는 우선 청소대행업체가 청소 인력 8~14명, 10년이 지나지 않은 청소 차량 6~8대를 확보해 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저임금으로 이직이 빈번한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매년 10% 이상 인상하도록 명문화했다. 현행 단체 협약 등에는 환경미화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 환경미화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의 가족을 우선 채용토록 의무화돼 있지만, 이는 신분상속제의 가능성이 있어 폐지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서울시에 이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지적해 삭제를 건의할 예정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1-1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