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할 수 있나
수정 2011-01-11 00:56
입력 2011-01-11 00:00
시의회 통과 어려워… 주민청구땐 가능할 듯
주민투표는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장, 주민, 중앙행정기관장이 청구할 수 있다. 시장이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114명의 재적의원 절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76%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청구가 시의회를 통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남은 가능성은 주민청구에 의한 것이다. 청구한 시점에서 6개월 안에 주민투표청구권자의 20분의1 즉, 서울의 주민투표 청구권자인 836만 83명 중 5%인 41만 800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오 시장이 10일 기자회견에서 “주민투표 시행 시기는 늦으면 6월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은 41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염두에 둔 것이다. 주민투표에 부칠 의제를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와 ‘소득 하위 50%까지 점진적인 무상급식 실시’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다만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이 문제다. 서울시가 추산해 본 결과 최소 14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나온다. 비용대비 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법률적인 해석도 아직 남아 있다.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 서울시는 현재 무상급식조례안을 대법원에 재소해 놓았다. 한편 오 시장은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른 사퇴 여부에 대해 “아직 답변하기 이르다.”고 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1-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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