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다도해 개발 탄력
수정 2011-01-12 00:08
입력 2011-01-12 00:00
진도군은 환경부와 주민 20가구 이상 거주하는 마을과 농경지 등이 위치한 일부 지역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하고 지정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수혜 지역은 조도, 임회면 등 2개면 35개 마을이고, 1967가구에 2329명이 거주하고 있다.
진도는 여수, 신안, 완도, 고흥 등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이 위치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면적이 해제됐으며, 20가구 미만 마을은 농경지 등이 자연환경지구에서 마을지구로 확대 지정됐다.
이로써 150여개 섬으로 구성된 조도면은 앞으로 가옥 증·개축은 물론 관광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의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동서 남해안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조도면 어류포·명지·활목지구 항만정비와 마리나 리조트, 콘도미니엄 등 가족 중심의 해상관광휴양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진도 지역은 632㎢(육상 63㎢, 해상 569㎢)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해제되는 육상 면적은 13㎢로 전체의 20%가 넘는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국립공원 지정 해제로 30년 묵은 해양관광 사업의 활발한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올 상반기까지 자연보전지역을 개발 등이 가능한 관리구역 및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도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01-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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