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전철 시행사 “손 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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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1-12 00:08
입력 2011-01-12 00:00
용인경전철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개통 무기한 연기는 물론 시설물 자체가 아예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은 오전 11시 준공확인을 거부하고 있는 용인시에 사업해지를 통보했다. 완공도 되지 않은 경전철 사업에서 손을 떼고 지금까지 발생한 손해금을 정산하겠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크다.

용인경전철㈜ 관계자는 “주무관청인 용인시가 준공확인을 거부해 실시협약상 의무불이행 조항을 근거로 사업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했다.”며 “적법하게 공사를 끝내고 개통만 남았는데 악재 발생으로 적자운영(하루 이자 1억 2000만원, 월 운영비 20억~30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앞서 용인경전철㈜은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용인시가 다음달 10일까지 준공확인을 거부하면 사업해지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고 다음날 시를 상대로 경전철 준공확인 거부취소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신청은 이미 한 차례 심리를 거쳤고 오는 19일 현장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시는 “시민의 안전한 탑승과 소음대책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준공을 해주지 않겠다.”며 여전히 ‘준공 후 개통’ 방침을 고수했다. 안전운행이 가장 중요하기에 모든 공사가 끝난 다음 준공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이다. 또 경전철 개통 후 소음시설공사를 하는 데 대해서도 위험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시가 개통을 꺼리는 데는 경전철 운임손실에 따른 시의 부담도 한몫하고 있다. 2004년과 2009년(변경) 실시협약 당시 개통연도 하루 승객 수요를 각각 15만 3000명과 14만 6000명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 승객 수요가 30% 수준인 3만~5만명에 머물 것으로 보여 적자운행에 따른 연간 300억~450억원(최소운임수입보장률 79.9% 적용)의 운임손실을 시 예산으로 보전해야 할 형편이다.

사업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책임소재 규명을 거쳐 지급금 산정, 시설물 인수인계 등에 합의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중재 절차를 거친다. 지급금은 책임소재에 따라 최대 8000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게다가 외국자본이 투입된 용인경전철 사업의 경우 국제상업회의소(ICC)와 같은 국제중재기구의 중재절차(1년)를 거치게 된다. 게다가 지금으로서는 사업해지를 위한 당사 간의 합의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개통 무기한 연기는 물론 기존에 도입된 시설물들이 고철이나 흉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흥구 구갈동에서 포곡읍 전대리 에버랜드까지 15개 역 18.1㎞ 구간을 무인 운행하는 시스템으로 건설된 용인경전철은 당초 지난해 7월 개통 예정이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1-01-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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