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A로 과태료 통지서 현장발급
수정 2011-01-17 00:32
입력 2011-01-17 00:00
시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과적차량을 적발하면 PDA를 이용해 현장에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17일부터 영등포와 용산, 서대문구에서 다음 달까지 시범 운영한 뒤 25개 자치구와 6개 도로사업소 등 시 전역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과태료 부과 때 위반자에 대한 성명, 주소 등 인적·위반사항을 현장에서 손으로 작성해 세외수입징수시스템에 입력한 후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왔다. 특히 자진납부하려는 경우 시민이 전용(가상)계좌를 현장에서 요구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겪는 등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시는 이번 조치로 등기우편 발송 비용이 연간 약 16억원 절감되고 자진납부가 쉬워짐에 따라 징수율이 현행 50%에서 70%로 높아져 세입이 42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배꽁초나 껌을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 영등포구 등 14개 자치구는 3만원, 강남구 등 11개 구는 5만원, 쓰레기 무단투기에는 10만∼50만원, 과적차량에는 3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한편 시는 의견제출 기한인 15일 이내 자진 납부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액해 주고 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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