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국 첫 습지총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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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1-18 00:34
입력 2011-01-18 00:00

2013년부터 실시

경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3년 습지총량제를 도입한다.

습지총량제는 습지가 개발 등에 의해 훼손되거나 상실될 경우 원습지를 복원토록 하거나 대체 습지를 조성하게 해 전체 습지의 면적을 유지하는 제도다. 도는 이를 위해 새달부터 11월까지 도내 179개의 내륙·산지 습지를 대상으로 식생과 지형, 지질 등을 조사하고 보전가치를 평가해 등급화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등급은 보전가치의 정도에 따라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에 따른 관리 방안은 절대 보전과 최소화, 개발·이용 등으로 분류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남도는 이 조사를 토대로 2012년에 총량제 시행을 위해 습지보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와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각각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 조례에는 건설업자 등이 습지 일대를 개발할 때 훼손되는 면적만큼 대체 습지를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송봉호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습지총량제 도입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라며 “총량제는 전체 습지의 손실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습지의 양과 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01-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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