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법적 공방을 시작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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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민원실에서 서울시 공무원(왼쪽)과 변호인이 시의회가 직권 공포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서울시는 18일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요구안을 연기하는 한편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시의회 민주당은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 이후 시의회에 불출석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무유기로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주 오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제안한 직후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이 거부 의사를 밝힌데 이어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민투표 동의안을 상정조차 않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전해왔다.”면서 “서울시는 시의회가 주민투표 동의안을 상정, 처리하겠다는 일정이 조율될 때까지 동의안 제출을 미루고 해결점을 찾아 최대한 더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와 별개로 대법원 소송을 통한 법적인 절차로 시의회가 추진한 조례안이 포함하고 있는 다수의 위법 조항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내부 검토와 법률전문가의 자문 결과, 시의회가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 주장이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가 ▲법령상 급식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이 교육감의 고유권한인데 그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강제했고,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시장의 재량 및 예산 편성을 침해했으며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닌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사항으로 한 것 등이 학교급식법과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무상급식 조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된 것이며, 기관별 사무분담 원칙에 부합한다.”면서 “시장의 재량권 및 예산편성권 침해를 운운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